독일로 이주해 왔을 적, 내가 제일 먼저 든 보험은 건강보험이다. 독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허가증, 즉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가 필요하고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주등록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공보험 또는 사보험으로 가입해야만 하며 이는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해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독일에 살면서 건강보험 외 여러 보험에 가입을 했고 오늘은 내가 가입했던 보험과 살면서 도움이 될만한 보험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한다.
**내가 추가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다음과 같다:
(1)Privathaftpflichtversicherung(개인책임보험)
개인책임보험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 유형 중 하나다. 예를 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부상을 입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시 내가 물어줘야 할 거액의 비용을 보험에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을 함께 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가입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을 시 확인해보고 가입하자.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여전히 개인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집 임대계약서 서명도 못한다. 그만큼 개인책임보험은 아주 중요한 보험 중 하나다.
(2)Hausratversicherung(집보험)
쉬운 예로 수도관이 터져 주택 물바다가 되거나 화재로 불타고 가구 같은 물건과 귀중품이 파손되면 집보험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다. 물건 파손에 대해서는 개인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주택과 더 가까운 관련이 있을 때는 개인책임보험이 아닌 집보험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있으니 임대(Miete)로 살고 있을 경우 가입하는 것이 좋다.
(3)Zahnzusatzversicherung(치과보험)
공보험도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극히 일부로 환자가 치료비 80% 이상을 자비로 계산해야 할 때가 더 많다. 일반적인 레진 치료를 하게 되면 약 100,00€가 드는데 이는 환자가 전부 자비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치과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비용의 최소 80-90%를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비싼 치과보험은 100% 환급을 해주는 보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80-90% 환급이 보통이다.
나이가 많이 든 상태일수록 치과보험 시작 비용이 비싸지니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이빨이 안 좋아지기 전에 치과보험을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
(4)Kfz-Haftpflichtversicherung(자동차 책임보험)
세차나 중고차를 계약할 때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 자동차를 등록조차 못한다. 자동차 등록을 못하면 차를 몰 수 없으니 자동차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소유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자동차 계약 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별개로 Vollkasko-(완전 차체 보험)와 Teilkaskoversicherung(부분 차체 보험)이 있는데 Vollkasko는 새 차의 경우 꼭 가입해야 하며 Teilkasko의 경우는 새 차는 아니지만 품질이 좋거나 아직은 쓸만한 중고차에 들면 좋은 자동차 보험이다.
**다음은 벌이가 충분하다면 가입할 것을 권하는 보험이다:
(1)Riester Rente(리스터 추가 연금보험)
고용된 상태에서 법정 연금을 사적으로 보충하려는 경우 Riester Rente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Riester Rente는 나라에서 수당 및 세금 혜택을 지원하여 법정 연금처럼 매월 연금 회비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일반 Riester Rente 시스템이 있으며 Riester-Fondssparplan(리스터 펀드 저축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금 수익을 받을 수 있기도 한다.
(2)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근로장애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매월 보험사에서 급여와 같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운동하다가 뼈가 부러져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무 중에 다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보험사에서 연금액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가입할 것을 생각해볼 만한 보험이다:
(1)Betriebliche Altersvorsorge(퇴직연금)
내가 고용된 근로자이며 지금의 고용주 밑에서 향후 몇 년간 이직하지 않고 일할 예정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을 생각해볼 만하다. 회사 사정상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래 회사는 나를 위해 연금 보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 중견 회사 이상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며 2019년부터 의무 시행하기 시작한 퇴직연금 15%의 보조금 혜택도 지원한다. 고용주와 흥정 가능하다면 15%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2)Wohngebäudeversicherung(주택 소유자 보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보험은 폭풍, 우박, 화재나 번개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손상을 보장하며 Elementarschadenversicherung이라고도 불리는 Naturgefahrenversicherung(재난보험)과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다.
(3)Auslandsreise-Krankenversicherung(해외여행 건강보험)
해외여행 건강보험은 해외여행을 연간 적게는 1-2회 많게는 그 이상 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유럽연합이라고 해도 독일이 아닌 나라는 모두 외국으로 간주하니 독일 주변국을 자주 여행하거나 출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보험이 될 것 같다. 해외여행 건강보험은 외국의 병원에서의 치료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왕복 교통비를 지급한다. 공보험의 경우 여행 국가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부분적으로만 보장하거나 전혀 보장하지 않을 때도 있다.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외여행 시 보험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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