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이주신고2 독일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하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관할 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나는 2021년 하반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를 넘기고 2022년 초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해외이주신고를 했다. 해외이주신고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으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한국 핸드폰이 없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 신청하거나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서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 또는 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2022. 7. 7. 독일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취득하기 독일 연방 이민청에 따르면 독일에서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5년 동안 거주 허가증(Aufenthaltserlaubnis)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소 60개월 동안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것 · 현 생계를 책임지는 데 문제없을 것 독일에서 주재원이 아닌 일반 현지 채용된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취업비자를 취득, 이를 5년간 유지하여 60개월 이상 정규직(Unbefristeter Arbeitsvertrag, Vollzeit)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없다. 60개월을 연달아 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70개월을 살며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서 60개월을 일했어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