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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생존 배낭/지식 수첩

독일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취득하기

by Jemand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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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asha Freemind, Unsplash.com

독일 연방 이민청에 따르면 독일에서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5년 동안 거주 허가증(Aufenthaltserlaubnis)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소 60개월 동안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것

· 현 생계를 책임지는 데 문제없을 것

 

독일에서 주재원이 아닌 일반 현지 채용된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취업비자를 취득, 이를 5년간 유지하여 60개월 이상 정규직(Unbefristeter Arbeitsvertrag, Vollzeit)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없다. 60개월을 연달아 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70개월을 살며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서 60개월을 일했어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직(Befristeter Arbeitsvertrag, Teilzeit)의 경우에도 60개월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벌이로 혼자서 혹은 동반자와 살면서 임대료(Miete), 임대 부대 비용(Nebenkosten) 지불 능력 등 충분히 생계(Lebensunterhalt)를 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야 통과된다.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공무직, 전문직,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블루카드(Blaue Karte) 소지자, 개인사업자, 독일인의 외국인 신분의 가족 인원,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인원 등은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 바로가기

 

나는 현지 채용된 직장인 신분(취업비자 소지자)이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 했다:

 

· 영주권 신청서(관할 외국인청 양식) - Antrag auf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 최근 여권사진 - Aktuelles biometrisches Passbild

· 여권 사본(유효기간 최소 1년) - Kopie des aktuell gültigen Passes (Pass sollte mindestens 1 Jahr gültig sein)

· 최근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 Die letzten sechs Lohn- oder Gehaltsabrechnungen

· 현 임대계약서 사본 - Aktueller Mietvertrag in Kopie

· 현 근로계약서 사본 - Kopie Arbeitsvertrag

· 어학증명서 사본 - Nachweis Sprachkenntnisse

· 독일국민연금 납부증명서 - Rentenversicherungsverlauf von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우리 관할 외국인청은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아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외국인청들이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모든 제각각인 관계로 영주권 신청 전 나의 영주권 신청 적절 날짜가 언제인지, 요구되는 서류는 정확인 무엇인지, 만약 가족 동반자가 있을 시 아내 혹은 남편의 영주권 신청은 언제 하면 좋을지, 서류를 이메일로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지 등을 이메일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서류가 모두 잘 접수 되었다면 처리 기간 약 6주가 소요되며 찾아가도 좋다는 서면이나 영주권 PIN 서면 받게 되면 10일 후에 찾으러 가면 된다. 6주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보길 바란다. 막무가내로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당할 확률이 높기에 꼭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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