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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생존 배낭/지식 수첩

독일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하기

by Jemand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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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J Dayrit, Unsplash.com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관할 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나는 2021년 하반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를 넘기고 2022년 초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해외이주신고를 했다. 해외이주신고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으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한국 핸드폰이 없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 신청하거나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서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 또는 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 시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 목적으로 발급,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 목적으로 발급, 정부24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공인인증서나 한국 핸드폰이 있어야 정상 발급 가능하다. 만약 공인인증서나 한국 핸드폰이 없을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혹은 해당 관청에 직접 연락하여 발품을 팔아 구할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처리 기간은 4-6주 소요된다고 하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서 준다. 만약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고 한다면 재외공관, 즉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혹은 영사민원24(공인인증서나 한국 핸드폰이 있어야 함..)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이주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되며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은 말소 되지는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만약 해외이주신고 후 일정 기간(약 2-3개월)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해외이주신고 안내

 

해외이주신고 안내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헤외이주법 제6조) ​ 1.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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