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일실업급여지급기간1 [2022/3Q/KW28] 이직하기, 재취업하기 - 외전 : 실업급여에 대해 (1) 독일에서의 실업급여 신청(Arbeitslosengeld beantragen)을 적어도 2개월 전부터는 준비해야 제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것을 12월 24일날 통보(사직서 12월 23일 등기 발송) 후 그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7일에 구직 중(Arbeitsuchend)임을 노동청에 신고했다(나의 실업급여 신청 타임라인). 실업급여 신청서는 1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했으며 추가 제출 필수 서류가 2월 말경 준비되어 3월 1일에서야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청에 해야 하는 신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바뀐 것 같으나 여전히 방문 신고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여긴 독일이니까.. 그러니 관할 노동청에 미리 문의하기를 바란다...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