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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취업 기행/이직 도전기(끝)

[2022/3Q/KW28] 이직하기, 재취업하기 - 외전 : 실업급여에 대해

by Jemand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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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의 실업급여 신청(Arbeitslosengeld beantragen)을 적어도 2개월 전부터는 준비해야 제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것을 12월 24일날 통보(사직서 12월 23일 등기 발송) 후 그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7일에 구직 중(Arbeitsuchend)임을 노동청에 신고했다(나의 실업급여 신청 타임라인). 실업급여 신청서는 1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했으며 추가 제출 필수 서류가 2월 말경 준비되어 3월 1일에서야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청에 해야 하는 신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바뀐 것 같으나 여전히 방문 신고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여긴 독일이니까.. 그러니 관할 노동청에 미리 문의하기를 바란다.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막판에 노동청 양식으로 고용주 확인서(Arbeitgeberbescheinigung)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 양식은 관할 노동청의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노동청 양식의 고용주 확인서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던 전 고용주로부터 작성 후 서명을 받아야 하는 양식이니 실업급여 신청 전 최대한 빨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전 고용주가 5년 동안 한 회사였다면 다행이지만, 2곳 이상이었다면 확인서를 2개 이상으로 받아야 하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일처리가 빠른 회사는 며칠 내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줄 테지만 일처리가 늦는 회사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독일에서는 해고(Kündigung durch den Arbeitgeber)를 당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되어 당월말에 지급되지만, 자진하여 퇴사(Selbstkündigung)하면 실업급여 지급 금지 기간(Sperrzeit) 약 90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형태이다. 나의 경우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이기에 3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금지 기간을 거쳐 5월 24일부터 실업급여 계산이 시작되어 6월 1일에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계산되어진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만약 내가 자진 퇴사하지 않고 동일 기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즉 실업급여 지급 금지 기간이 없었다면 3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되어 첫 실업급여를 4월 1일에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

 

 

(3) 독일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세후 연봉(Nettojahresgehalt)을 12개월로 나눈 후 싱글일 경우 그 결과값의 60%, 아이가 있을 경우 67%를 매월 지급받게 된다. 이 세후 연봉을 계산할 때 세금을 제한 보너스 급여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 연봉 EUR 36000(월 EUR 3000) + 보너스 EUR 4000 = 총 세전(Brutto) 연봉이 EUR 40000라고 한다면

     세후(Netto) 연봉이 약 EUR 26410(월 약 EUR 2201)이며

     EUR 2201 x 0.60 = 싱글일 때 월 EUR 1320.60 / EUR 2201 x 0.67 = 아이가 있을 때 월 EUR 1474.67 지급

 

 

(4) 독일에서 실업급여 지급 보장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나는 공백없이 67개월 근무했음에도 12개월을 보장받았지만 Sperrzeit를 빼면 결과적으로는 9개월 보장이나 마찬가지다..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50세 미만이며
정규직으로 근무 기간
실업급여 보장 기간
12개월 6개월
16개월 8개월
20개월 10개월
24개월 12개월

 

 

(5) 실업급여는 소급하여 지급(Rückwirkende Auszahlung)된다. 이를테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산된 실업급여가 4월 1일에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확정되어 입사일을 논의하게 되면 가능하면 월 초에 입사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 정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월 15일 입사하게 된다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계산된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다. 뭐, 실업급여 외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계산 따위할 필요가 없겠지만..

 

 

**독일에서 사직서(Kündigung) 제출하기

 

[2022/3Q/KW28] 이직하기, 재취업하기 - 외전 : 사직하기(Die Kündigung)

보통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할 회사를 물색, 문의 및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합격이 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고 퇴사일과 이직 합격한 회사의 입사일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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