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iederlassungserlaubnis1 독일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취득하기 독일 연방 이민청에 따르면 독일에서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5년 동안 거주 허가증(Aufenthaltserlaubnis)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소 60개월 동안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것 · 현 생계를 책임지는 데 문제없을 것 독일에서 주재원이 아닌 일반 현지 채용된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취업비자를 취득, 이를 5년간 유지하여 60개월 이상 정규직(Unbefristeter Arbeitsvertrag, Vollzeit)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없다. 60개월을 연달아 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70개월을 살며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서 60개월을 일했어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