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 시작하고 서류로 끝나는 독일. 취업하여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Arbeitsvertrag)를 쓰고 사직할 때 사직서(Kündigung)를 쓰며 사직서 마지막 부분에 경력증명서(Arbeitszeugnis)를 필히 요청한다. 독일에서 경력증명서는 이직이나 추후 재취업을 할 때 비교적 중요한 요소이다. 경력증명서를 받았다면 이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는 의미이고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와 사이가 나빠져서이거나 일을 못했다는 뜻으로 인식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퇴사당했다거나 본인이 그만두었다면 그에 대한 경력증명서는 요청하기가 좀..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써주는 경력증명서의 구성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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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당 회사에서 OO부서에서 OO 직급으로 근무함
당 회사는 ... [회사 소개]
OOO의 주요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약 5-10 항목 나열):
- OOOOOOOOOO
- △△△△△△△△△△
- ㅁㅁㅁㅁㅁㅁㅁㅁㅁ
OOO은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여 ... [칭찬의 말씀]
OOO의 사직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 그간 매우 감사했고 ...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베를린, 00.00.0000
회사 이름, 사장/법인장 성함 + 서명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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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보통 한장 짜리로 발급되며 퇴사 직전 직접 전달해 주거나 혹은 퇴사 후 우편 발송하여 받을 수도 있다. 독일 한국회사의 경우 1년밖에 일하지 않아서 혹은 독일어를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다.
독일 연방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BGB) §630(Dienstverhältnis) 혹은 §109(Arbeitnehmer)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고용주가 이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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